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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시럽제 소분 무죄판결 최고였지요"

  • 강신국
  • 2014-02-03 06:14:49
  • 약사출신 박정일 변호사, 약국과 함께한 10년 소회

2004년 2월 변호사에 정식 임용된 박정일 씨는 데일리팜을 불쑥 찾아왔다. 약사출신 변호사로 약국·제약 등 약업계 전문 율사로 활동을 하고 싶다는 게 이유였다.

로엔팜 법률사무소의 박정일 변호사(44·서울대 약대)가 올해 2월로 약업계 전문 변호사 경력 10년이 됐다.

약국과 제약업계의 크고 작은 사건을 상담하고 변호하며 보낸 시간이 10년이 됐다는 이야기다.

10년차 중견 변호사로 거듭난 박 변호사와 지난 10년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봤다. - 지난 10년 동안 약국 전문변호사로 활동했다. 가장 기억에 남은 사건은 무엇인가.

많다. 그래도 몇 가지 꼽아야 한다면 종업원이 약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시럽제를 소분한 행위는 무자격 조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기억에 남는다. 지금도 판결 결과가 회자된다. 또 문의도 많다.

또 도매상 관리약사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것을 두고서 면허대여로 볼 수 없다는 판결도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의료기관으로 사용했던 점포라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해 담합 가능성이 없는 경우 약국개설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것도 생각이 난다.

- 그 동안 일선 약국의 법률문제가 소송으로까지 발전된 사례들은 주로 어떤 것이었나.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입지가 약국의 성패를 좌우하면서 약국 자리를 둘러싼 분쟁들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전용통로나 의료기관 구내 등을 이유로 약국개설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나 약국으로 분양을 받은 상가에서 추가적인 약국개설을 막기 위한 민사소송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

- 약국의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는 법률 조항은 무엇인가.

행정소송법에서 원고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해 인근에 약사법에 위반된 약국이 개설된 경우에도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기회조차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본다.

보건소에서 위법한 약국개설등록 거부 처분에 대해서 승소를 하더라도 판결 확정까지 개설등록이 미뤄져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행정소송법의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 이런 문제들이 해소됐으면 좋겠다. - 10년간의 변호사 활동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의뢰인은 누구인가.

서울의 한 구청에서 공원을 만든다는 이유로 멀쩡한 약국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해 약대 선배가 사건을 의뢰한 적이 있었다. 소장 초안을 작성해 선배에게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내 마음을 잘 표현하는 글을 쓰는 변호사가 내 후배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이런 소장으로도 소송에서 진다면 차라리 이민을 가겠다'는 칭찬을 해줬다.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믿음을 받을 때 힘을 얻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 변호사로 활동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 중 누가 기억에 남나.

데일리팜과 권태정 전 회장이다. 변호사로서 아무런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데일리팜은 법률 상담 게시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줬다. 여기서 일선 약사들의 다양한 법률 문제들을 접하며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었다. 전문적인 변호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됐다. 또 2004년 권태정 서울시약회장이 서울시약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약사 사회를 큰 시야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정말 고마웠다.

-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

그 동안의 소송 경험이나 법률상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약사님들에게 필요한 법률 지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싶다. 전국의 약사님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약사회 지부, 분회의 약사 보수 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돼 있다.

데일리팜의 동영상 법률 강의를 보다 세련된 형식과 풍부한 내용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또 2006년에 데일리팜, 한미약품과 함께 발간했던 '약국법률상식'을 새롭고 풍부한 내용으로 개정판을 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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