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약 약품비 2조원 돌파…"병의원 관행적 처방 우려"
- 이정환
- 2025-10-14 09: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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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0명 중 8명에 달하는 4300만명 복약중
- 백종헌 의원 지적…"국민 1인당 연평균 165정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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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에 달하는 4300만명이 위장약에 해당하는 소화기관용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소화기관용제 약품비는 2조원을 초과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총 약품비의 7.3%에 달한다.
병·의원의 관행적 처방을 개선해 불필요한 환자 복약을 줄이고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매년 급증하는 약품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화기관용 의약품(이하 위장약)의 처방 현황을 건보공단으로 제출받아 심층 분석했다.
이는 그간 소화기계 질환이 없는데도 위장관 부작용 예방을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위장약을 함께 처방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안이다.
전 국민 급여 처방 내역 중 의과 외래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위장약 처방 실인원수는 약 430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4%, 약물 처방 환자 중 9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동 기간 처방량도 17.9% 상승해 전 국민 1인당 연평균 처방량은 165정에 달했다.
이는 1일 3회 복용을 고려했을 때 약 2달간 복용량으로 장기처방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전체 국민 중 위장약을 연평균 200정 이상 처방받는 환자는 19.9%이며, 이들의 평균 처방량은 약 650정(약 7개월간 복용량)으로 과도한 수준이라는 게 백 의원 지적이다.
위장약의 총 약품비와 처방건당 약품비도 전체 연령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연령이 높을수록 약품비 규모와 증가폭이 크며, 처방건당 약품비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기준 70대 이상에서 지출된 위장약 약품비는 7234억 원으로 위장약 총 약품비 2조159억원 중 약 36%를 차지했다.
처방 건당 위장약 약품비도 70대 이상이 1만1381원으로 10세 미만의 1303원 보다 8.7배 높았다.
특히 호흡기계 환자에서 위장약을 처방받는 비율이 주 치료목적인 소화기계 환자의 위장약 처방 비중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도 문제다.
지난해 기준 호흡기계 환자 3329만명 중 82.5%(2746만명)에서 위장약이 처방됐으며, 소화기계 환자 1577만명 중 78.7%(1241만명)에서 위장약이 처방됐다.
또한, 전체 위장약 처방 전 중 호흡계통 질환의 위장약 처방 비율은 33%인 1억건을 차지하했다. 이로 인한 약품비는 2천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단순 감기라 불리는 급성 상기도 감염(이하 감기) 처방전의 63.6%에서 위장약 처방이 이뤄졌다. 약품비는 603억원이다.
대부분의 외래 위장약 처방(77%, 2.3억건)은 의원급에서 단기(14일 이하)로 이뤄졌으며, 상위 5개 질환 중 4개가 호흡기계 염증성 질환이었고, 10세 미만을 제외한 전 연령에서 위점막보호제(Mucosal Protectant), 위장운동 촉진제(Prokinetic), H2수용체차단제(H2 Blocker)가 주로 처방됐다.
의료기관 종별 전체 외래환자의 위장약 처방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에서 31.4%, 종합병원 45.5%인데 반해 병원급 56.6%, 의원급에서는 52.9%로 높았다.
호흡계통 질환 환자에서 위장약 처방률은 병·의원급에서 각각 46.3%, 60.0%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비해 더욱 높게 나타나 의료기관 종별 처방 행태에 차이가 드러났다.
백 의원은 이번 분석에서 지속적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위장약의 전체 처방 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제시했다.
위장약은 전체 약품비의 7.3%를 차지하는 만큼 처방 규모가 커 사용량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주 치료목적이 아닌 질환에서 예방 목적의 관행적 처방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백 의원 견해다.
또한 국외에서는 프로톤 펌프 억제제(PPI) 장기복용으로 인한 골절 위험 상승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필요한 약물 노출에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백 의원은 "감기·호흡기 질환 치료 과정에서 위장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필요한 처방은 분명 존재한다"면서 "관행적·자동적 동반 처방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백 의원은 "불필요한 동반처방을 줄이고, 필요한 환자에게만 적정 용량·기간으로 쓰이게 해야 한다"며 "과도한 규제보다는 향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의약품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인식 개선 ▲근거 기반 가이드라인 보완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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