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시장형실거래가제 위법 의혹 제기
- 어윤호
- 2014-02-05 1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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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자문 진행...복지부에 제도개선 요청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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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및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높다는 법률자문 내용을 공개했다.
KRPIA는 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번 법률적 검토는 대다수 의료기관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제약사 또는 도매상에게 대폭 인하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요구(이하 '저가 공급 요구')하고 있어, 이런 저가 공급 요구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의료기관이 할인폭을 정해 공급할 것을 요구하거나 할인폭을 정하기 위해 가견적을 요구하는 것, 원내 처방 코딩 조건으로 저가공급을 요구하는 것은 의료기관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 등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사실상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미 다수의 의결을 통해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공급하는 기관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으며 이런 의료기관의 저가 공급 요구는 제약사의 가격 결정 권한 자체를 배제 또는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런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의약품의 원내 코드를 삭제하는 행위 역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로도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부당한 가격인하로 원외 의약품 구매자가 원내 환자의 약제비를 대부분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소비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효과와 안전성에 관계 없이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는 의약품은 시장 퇴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환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의 우수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KRPIA의 관계자는 "환자·시민단체와 여야 국회, 제약·도매업계 등 거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이미 명분과 효과를 상실했기 때문에 재시행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복지부만 인센티브 제공을 고집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의약품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공정거래법상으로도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확인됐음으로 복지부가 각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점에서 신중하게 검토 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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