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보 발령했는데도 '타미플루' 비급여 처방 심각
- 어윤호
- 2014-02-06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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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협조공문 발송...기존 처방 고수시 약값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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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고위험군에 대한 로슈의 '타미플루', GSK의 ' 리렌자' 등 항바이러스제의 급여가 한시적으로 인정된다.
세부적으로는 확진 검사 없이도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과 고열을 동반한 경우)이 발생한 1세~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병, 신장기능 장애 등 고위험 환자는 48시간내 급여 처방이 가능하다.
또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투여하면 마찬가지로 급여가 인정된다.
하지만 여전히 본인 부담으로 항바이러스제제를 처방받는 환자들이 대부분이다. 개원의들이 한시적 급여 확대에 대한 인식 부족, 삭감 우려 등의 이유로 기존 100/100 처방(본인부담률 100%)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5일 항바이러스제 급여안내 협조문을 발송, 의약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령사실을 몰랐거나 급여기준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일부 요양기관에서 혼선이 일고 있는 것 같다"면서 "환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해 달라고 의약단체 등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처방현장의 분위기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현상의 큰 원인중 하나는 '검사 이행 여부' 때문이다. 고위험군이라 하더라도 검사틀 통해 양성반응이 나와야 급여확대가 된다고 알고 있는 의사가 대부분이다.
A가정의학과 개원의는 "2011년 신종플루 당시 내려진 고시가 마지막이라 헛갈리는 것이 사실"이라며 "섣불리 급여 처방을 내렸다가 심평원에서 삭감당하느니 본래 처방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아예 항바이러스제를 100/100 처방이 아닌 비급여로 처방하는 개원의까지 존재한다.
타미플루는 비급여의약품이 아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100/100 처방을 내다가 특정 경우(고시에 정하는 급여 인정 범위)에 맞춰 처방을 변경해야 한다. 100/100 처방과 비급여 처방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의사가 타미플루를 비급여로 처방하게 되면 이는 엄연히 임의비급여가 된다.
B내과 개원의는 "특정 시기에 따라 처방이 많아지는 약이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의사만 탓할 일이 아니다. 정부의 홍보도 부족하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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