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고위험군 환자에 건강보험 적용"
- 최은택
- 2014-02-05 12: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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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약단체 등에 협조공문...급여기준 숙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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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일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환자에게 비급여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등 혼선이 생겨 정부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바이러스제 급여안내 업무협조 공문을 의약단체 등에 통보했다.
5일 협조공문을 보면, 오셀타미비어 포스페이트 경구제는 인플루엔자(신종인프루엔자 포함)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에는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만 투여하면 급여를 적용받는다.
또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투여하면 마찬가지로 급여가 인정된다.
고위험군은 ▲1~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 8개 유형이 있다. 초기증상은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과 함께 고열이 동반한 것을 의미한다.
또 10세 이상 미성년환자는 고위험자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삼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일본에서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행동이 발현되고, 추락 등의 사고가 보고돼 급여기준에도 반영한 것이다.
진료현장에서의 혼선은 인프루엔자주의보 발령 전후 급여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일부 요양기관이 숙지하지 않은 데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급여기준은 주의보 발령 전에는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하지만, 주의보 발령 이후에는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급여가 인정된다.
질병관리본부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지난달 2일 발령했기 때문에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는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급여로 처방·조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복지부 오창현 서기관은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령사실을 몰랐거나 급여기준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일부 요양기관에서 혼선이 일고 있는 것 같다"면서 "환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해 달라고 의약단체 등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흡입제인 자나미비어(리렌자로타디스크)도 주의보 발령기간 동안은 오셀타미비어 포스페이트 경구제와 동일하게 급여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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