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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료 이유 보험가입 거절금지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4-02-06 10:10:08
  • 신의진 의원, 정신보건법·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가벼운 수면장애나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은 국민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가입을 거절당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보험업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보험 상품의 가입, 갱신, 해지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피보험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또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을 보험사 측에서 입증하도록 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신 의원은 "단순히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보험가입을 거절당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차별행위"라면서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이런 차별을 받는 국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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