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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화이자 '리리카' 특허소송 또 승소

  • 어윤호
  • 2014-02-10 10:48:57
  • 서울지법 "삼진제약, 통증 용도로 프로모션 진행했다"

화이자의 '리리카'
화이자가 ' 리리카' 특허 소송에서 연승 행진을 벌이고 있다. 최근 화이자는 리리카(프레가발린)의 통증 치료 용도특허와 관련해 삼진제약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삼진제약에 리리카의 용도특허 만료일인 2017년 8월 14일까지 제네릭 의약품을 통증 용도로 생산, 사용, 양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삼진제약은 제품설명서의 효능란에 해당 적응증을 삭제했지만 통증에 대한 처방을 유도했다는 판단이다.

이동수 한국화이자 사장은 "리리카 용도특허에 대한 무효 주장을 두 차례 기각한 데 이어 용도 발명의 혁신성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화이자는 2012년 10월 리리카 용도특허 무효소송 1심에 이어, 2013년 10월 항소건에서도 승소했다. 2013년 5월에는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제기한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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