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약국은 정부의 헌재판결 왜곡"
- 최은택
- 2014-02-13 09: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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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목희 의원 "비영리법인 통해 공익적 기능 수행토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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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헌법재판소 판결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영리 법인약국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불가피하게 법인약국을 허용해야 한다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영리법인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13일 복지부 업무보고 질의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영리법인약국은 유한책임 헝태라도 기업형 체인약국 도입이 가능하고 이후 일반 영리법인약국 도입의 전단계로 기능하게 된다"면서 "현재 한국의 비영리법인 공급구조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리법인약국은 수익추구 극대화 속성으로 약값인상, 리베이트 강화, 끼워팔기 등 의약품 남용과 부당청구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또 "기업형 체인약국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드러났듯이 제네릭 처방 감소와 약값 증가, 장사가 안되는 지역의 약국 폐쇄 등 약국 접근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법인약국을 허용한다면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비영리법인약국 형태를 취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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