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판결, 입장표명·제도개선 힘써야"
- 김정주
- 2014-02-13 10: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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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목희 의원 촉구…의약사-정부 간 갈등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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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고시무효 판결이 나왔지만 직능 간 마찰 심화는 계속되고 정부부처와 관련 직능단체 간 극단적 소송이 소모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이에 대한 입장 표명과 갈등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13일 복지부 업무보고 질의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월 한의사협회와 한의사 2명이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천연물신약 고시무효소송은 원고 승소로 결정났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한의사 독점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로, 복지부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검토하고 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극단적 소송으로 피로감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한의협화 한의사-식약처 간 소송 쟁점은 의사-한의사 간 처방권 갈등이 쟁점이라고 봤다.
현재 처방전 쟁점에 대한 법 소관은 한의학정책관, 직역 간 갈등은 보건의료정책관, 약사법 개정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정책국과 약무정책과, 식약처가 각각 맡아 업무가 분산돼 있다.
때문에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TF를 구성하고 직능 간 갈등조정과 정책방향이 결정돼야 하지만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천연물신약을 한의학으로 육성할 것인지 방향과 직능 간 갈등조정 방안 등 어떤 입장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입장을 발표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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