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법인·원격의료·법인약국 설익었다…추진 중단하라"
- 김정주
- 2014-02-13 14:49: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언주 의원 지적, 자문조차 안받은 일방적 정책 맹비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오늘(13일) 오후 대정부질의를 통해 정부의 영리 추구 확대를 허용하는 이들 정책을 맹비판하고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언주 의원은 병원 자법인 설립 허용안에 대해 과거 2011년 을지병원이 종편을 투자하려 했던 사례를 들어 비판했다.
당시 복지부는"비영리법인이 의료업과 부대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할 기본 원칙"이라며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원격의료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그 범위를 재진환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한 의료법개정안을 보면, 범위를 초진환자와 만성질환자까지 확대했다.
게다가 원격의료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결국 대기업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예상된다.
메디텔도 의료기관 울타리 내에서만 설치하기로 했던 규정을 호텔을 짓고 거리제한 규정까지 삭제한 상태다.
법인약국도 영리화를 촉진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2006년 복지부가 '약사로 구성된 법인약국 1개소 허용 입장이었던 것을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약국 허용, 현재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영리법인약국으로 확대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의 특징은 영리추구의 범위는 넓히고, 정부 내 건전한 견제세력 없이 일사분란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 자문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설익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라도 쓸데없는 사회적 논란을 막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설익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