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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소송 약사회도 피고로…소가총액만 54억

  • 이혜경
  • 2014-02-14 06:14:50
  • "재판 과정에서 PM2000 사용 약국 조회 요청"

법무법인 청파 관계자가 소장을 들고 있다. 소장에는 피고 1번으로 대한약사회가 지목됐다.
의사 1201명, 국민 901명이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가 총액은 54억500만원.

이번 소송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약학정보원을 압수수색 한 것이 발단이 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보보호특별위원회가 소송인을 모집하고, 법무법인 청파 장성환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을 맡아 1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장성환 변호사는 "대한약사회를 첫 번째 피고로 했다"며 "의협에서 부담스러워 했지만, 법률 검토를 근거로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장 변호사의 일문일답.

-약사회를 피고로 지목한 이유는.

=자료를 검토하다가 PM2000 약국청구프로그램을 약사회에서 개발해 무료로 배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저작권 또한 약사회에 있었다. 약학정보원은 PM2000 관리를 위탁 받았을 뿐이다. 실질적인 주체는 약사회 였기 때문에 공동 불법 행위자로 분류했다.

-증거가 있는가.

=PM2000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증거로 냈다. PM2000 소유권, 저작권은 약사회에 있고 약학정보원에 위탁관리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약학정보원 등기부를 살펴보면 존립목적이 '의약품에 관한 모든 정보를 취득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는 것이다. 빅데이터화 했다면 큰 문제가 된다.

-약학정보원은 환자 개인정보를 암호화 했다고 주장했다. SBS가 보도한 개인정보 문서 또한 약학정보원에서 나온게 아니라면서 소송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S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냐. 암호화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쉽게 풀릴 정도의 수준이었다. 약학정보원의 반대 논리가 맞지 않는다. 암호화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로우데이터는 약국만 갖고 있고 약학정보원은 가공된 것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약학정보원에 실제 저장된 것은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와 질병정보다. 시스템 자체가 약국에서 입력되면 자동적으로 백업되도록 했다는 얘기다. 의도적으로, 불법적으로 정보를 취득했다.

-손해 입증은 어떻게 하는가.

=만약 약학정보원 자료를 장기매매를 하는 조직이 입수했다고 생각해봐라. 충분히 불법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어떤 식으로든 개인정보와 질병정보가 돌아다녔다는 것은 정보 주체자들에게 큰 리스크를 안긴 것이다. 이번에 수사를 해서 알려졌다는게 다행일 정도다.

장성환(왼쪽)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을 맡아 약학정보원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사 300만원, 일반국민 2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정했다. 이유는.

=그동안 개인정보유출 소송을 살펴보면, 유출이 고의로 이뤄진 적은 없었다.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고의적으로 유출됐다. 입증의 문제는 있지만 입증이 이뤄진다면 최소한 100만원 이상의 손해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 일반국민은 200만원을 책정했다.

의사의 경우 환자로서 받아야 하는 손해배상금 200만원과, 의사의 면허번호, 처방한 의약품 목록, 의료기관 명칭 등이 추가적으로 유출됐기 때문에 100만원을 더해 300만원으로 책정했다.

-처방 의약품 목록, 의료기관 명칭 유출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검찰에서 약학정보원이 매년 3억원을 받고 IMS헬스코리아에 정보를 팔았다고 보고 있다. IMS헬스코리아는 약학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의원의 정보를 제약회사에 판 것이다. 제약회사는 어떤 의원에서 어떤 의약품이 처방되는지 정말 중요한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 의약품의 정보를 팔았다면 특정 의원의 정보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아직 검찰 수사결과가 남았다. 무혐의가 나온다면.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무혐의 나온 케이스는 없는 것 같다.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민사는 과실이라던가 입증정도가 형사보다 약하다. 입증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형사에서 무혐의지만 민사에서 책임질 가능성이 있다.

-향후 계획은.

=그동안 PM2000을 쓰는 약국명을 확보했다. 정리는 됐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법원 통해서 사실조회신청을 심평원에 요구할 것이다. 리스트가 확보되면 이를 토대로 2, 3차 소송을 준비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수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면 소송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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