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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공정위, 화이자에 공정 경쟁 위반 소송

  • 윤현세
  • 2014-02-14 08:41:54
  • 약국에 할인과 리베이트 제공 문제 삼아

호주 공정위원회는 화이자 지사가 콜레스테롤 저하 약물인 ‘리피토(Lipitor)'를 약국에 판매하는 방식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호주 경쟁 소비자 위원회는 화이자가 약국에 리피토를 판매 시 할인 및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리피토의 호주내 처방 건수는 연간 100만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2012년 5월 특허가 만료되기 전까지 화이자는 호주에서 연간 6억3200만불의 매출을 올렸다.

화이자는 호주 관련청의 주장을 반박했다. 화이자는 할인 및 리베이트 제공 방식이 비경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호주 경쟁 소비자 위원회는 오는 3월 호주 연방 법원에서 예비적 청문회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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