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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개편 합의라니…건수간 주장 사실 아냐"

  • 이혜경
  • 2014-02-14 11:09:00
  • 요약
  • 간협, 간호인력개편 입장 발표

지난해 2월 14일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 방향 발표 이후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끊임없는 내홍을 겪어왔다.

국민건강권수호를위한전국간호사모임(이하 건수간)은 간협이 복지부·간호조무사협회와 간호인력개편 방향에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집행부 사퇴와 회비납부 유보 서명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간협은 건수간 입장에 공식발표를 미뤄왔다.

하지만 오는 18일 정기총회를 앞두고 또 다시 내홍이 불거질 것을 우려, 14일 입장문을 통해 간협은 "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 방향에 대한 어떠한 내용에도 합의를 하거나 지지·찬성한 적 없다"고 명확히 했다.

간협은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금지하는 법안 통과를 전제로 향후 논의에 참여하는 것에 합의한 것"이라며 "경력 상승체계 전면반대와 2년제 도입 전면 재검토 및 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이고 명분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수간에서 간협의 입장표명은 무시하고 간협이 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 방향에 찬성해놓고 회원들을 속이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는 것이다.

간협은 "지난 12일 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 방향과 관련, 5개월간의 연구용역을 거쳐 도출된 연구결과를 기초로 간호계의 최종적인 입장을 복지부에 제출했다"며 "복지부에 제출한 최종 입장에는 간호인력 간 경력가산 상승체계 전면반대 입장 등이 담겼다"고 밝혔다.

또 가칭 1급 실무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2년제 도입에 대한 대안으로 현행 간호·간병 인력 체계-간호사, 간호조무사(또는 가칭 간호지원사), 가칭 간병사(요양보호사 국가자격취득자)-을 중심으로 한 간호인력 3단계 개편안 제시해 사실 상 2년제 실무간호인력 양성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했다.

간협은 "간호인력 간 업무체계 확립을 위해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와 가칭 간병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하고, 간호조무사(또는 가칭 간호지원사)의 업무를 간호보조업무로 한정해야 한다"며 "업무 범위는 간호사가 위임 가능한 범위를 간호표준지침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실제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한 3단계 개편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얘기다.

한편 그동안 건수간은 '간협이 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 방향을 전면 반대하면 건수간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간협의 입장 발표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방향 관련 대한간호협회 입장

1) 간호인력 간 상승체계(경력+교육+시험)

간호인력 간 상승체계는 간호인력 개편의 본질이 왜곡되고 불필요한 논란만을 초래하였다. 간호인력 간 상승체계는 논의 의제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간호인력 간 경력을 가산한 상승체계는 현행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중 경력을 가산하여 교육+시험을 통해 상승체계를 갖는 바가 없으므로, 간호인력에 한하여 시행하는 것은 제도의 형평 상 불가함. ② 현행 의료법 상 의사의 진료보조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의 경우 2004년부터 전문간호사 자격은 해당 전문분야에서 3년 경력을 가지고,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으로 양성되었음에도 전문간호사에 대해 경력을 가산한 상승체계가 없음에도 유독 간호보조인력에게만 경력을 가산하여 상승체계를 두겠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대표적인 사례임. ③ 그러나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간호대학 입학 시 특별전형 등의 혜택 부여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고려하되, 환자 안전입장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2) 간호인력 3단계 체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새로운 학제 도입과 1·2급 실무간호인력으로 구성하는 간호보조인력체계에 대하여 본회는 그 대안으로 실제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

- 간호사, 간호조무사(또는 가칭 ‘간호지원사’), 가칭 ‘간병사(요양보호사 국가자격취득자)’

- 을 중심으로 한 간호인력 3단계 개편안을 제시한다.

※ 새로운 학제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가계 부담 및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뿐 아니라 기존 인력들의 갈등 심화로 간호인력 개편이 사실 상 난관에 봉착할 것이 예견되므로, 현재의 토대를 근간으로 한 간호인력 3단계 개편을 제시함.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방향에서 제시된 3단계 체계가 갖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 현행 간호인력 중심으로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의료와 교육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며, 국민 모두에게 포괄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상의 정책이 될 것이다.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인력 개편은 부실대학들의 연명에 복무해서는 안되며, 현 간호보조인력 양성체계는 대부분 국가에서 책임지거나 국비보조를 통해 양성되는 만큼 현행 간호보조인력 양성체계를 내실화하고, 시장에 맡겨진 무분별한 양성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립되는 것이 미래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인력 개편의 최선의 방안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간호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를 지난 50년 간 50만 명 이상, 그리고 요양보호사를 지난 6년 간 요양보호사를 100만 명 이상 양성한 상황이며, 의료기관 간병인 중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을 가진 자가 84.4%에 이르고 있어, 현행 간호보조인력 인력체계를 활용한 간호인력 개편의 필요충분조건이 된다.

① 간호사 면허는 4년제 수업연한과 학사학위로만 규정하는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방향에 동의함.

② 간호인력 체계 개편은 현행 인력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간호사 외에 간호보조인력 단계를 2단계로 하여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방향과는 다른 간호인력 3단계 체계를 제안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방향에서 제시된 간호인력 개편 체계는 간병근로자를 의료기관에서 배제하여 생존권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실제 간병근로자 다수가 취득한 요양보호사를 가칭 ‘간병사’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⑴ 1단계: 간호사는 4년제 수업연한과 학사학위로 규정 ⑵ 2단계: 현행 간호조무사 양성기관(학원, 특성화고등학교) 체계를 유지하되, 교육과정은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 기간(1년 과정 : 1학기, 2학기, 방학 제외) 수준으로 제도화 함. ⑶ 3단계 : 가칭 ‘간병사’ 제도화 추진, 현행 노인복지법 상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및 양성체계와 통합 운영

3) 간호보조인력 명칭 및 면허·자격

① 간호조무사 명칭 변경 :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는 범위 내, 즉 간호사

-간호보조인력을 혼동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호보조인력 명칭을 제한하되, 다수 의견으로 연구결과에서 가칭 ‘간호지원사’가 제시됨. ② 간호인력의 면허·자격체계 ⑴ 간호사는 현행대로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 ⑵ 간호조무사와 가칭 ‘간병사’(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취득자)는 현행대로 시·도지사 자격으로 함.

4) 간호인력 간 업무체계 확립

①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에서 의사지도권이 명시되었듯이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와 가칭 ‘간병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해야 하며, 간호조무사 또한 가칭 ‘간병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갖도록 하여 간호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함. ② 간호조무사(또는 가칭 ‘간호지원사’)의 업무는 간호보조업무로 한정하되, 그 업무 범위는 간호사가 위임 가능한 범위를 간호표준지침으로 규정해야 함.

5) 간호인력 양성기관 질관리

① 간호사의 경우 이미 한국간호평가원에서 양성기관에 대한 질관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 양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유기홍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바, 간호사 양성기관 질관리는 평가인증체계를 통해 확립되어야 함.

②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에 대한 질 관리는 현행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중 특성화고등학교는 이미 공교육체계가 도입되었으나 대부분 사설학원 등에서 질관리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을 보건복지부 책임 하에 두도록 하고, 교육과정(이론, 실습), 교육시설, 교원 등에 대한 규정을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6) 간호인력 양성기관 수급 관리

①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법정기구로 두어, 간호인력 전체 수급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②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는 간호사 임금 및 근로여건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며, ⑴ 간호사 임금문제는 간호관리료 및 간호수가에 대해 간호사 노동가치와 원가를 반영하도록 건강보험지불구조를 개선하여 간호사 채용이 의료기관 경영을 지지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지불구조가 개선되어야 함. ⑵ 현행 포괄간호서비스병원(보호자없는병원) 시범사업 또는 서울의료원의 환자안심병원과 같이 간호사 인력 기준 대폭 확대를 통해 간호사의 노동강도를 개선하는 방향이 지향되어야 함. ⑶ 또한 간호사 확보 및 의료취약지역의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공공의료와 같은 특정기관 및 지역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가 있었으며, 환자안전과 간호사 선택권 존중을 전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의료기관 및 그에 준하는 기관의 간호사 경력 우대 정책

- 대형병원 미취업 대기간호사 축소

- 병역법 일부개정을 통한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통해 의료취약지역 및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에 남자간호사의 병역의무 집행

-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의 장학제도를 통해 의료취약지역에 근무 간호사 인력 확보

- 지역 내 대학 중 정원 외 특별전형을 통해 일정기간 특정지역에 근무하는 간호사제도 도입

③ 간호조무사(또는 가칭 ‘간호지원사’)와 요양보호사의 수급관리는 앞서 언급한 양성기관 질관리를 위한 관리·감독 규정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통해 양성기관을 재인증하는 것과 연계하여 점차적으로 수급관리를 수행한 후, 향후 간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급관리를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함.

④ 간호인력 수급계획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간호사 인력 확보(종사자 비율 6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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