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 대체할 장려금제 확대안은?
- 최은택
- 2014-02-14 17: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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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중심 거래가 파악-외래처방 인센티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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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대체할 새 제도는 크게 두 가지 기전으로 운영된다. 공개경쟁입찰을 중심으로 실거래가격을 파악하고, 약품비 적정관리 장려금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데일리팜은 14일 보험 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 제시된 대체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해 봤다.
협의체가 논란 끝에 선택한 대안은 실거래가 상시파악기전, 상시 약가인하 기전,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 확대 등으로 짜여져 있다.
먼저 실거래가 파악을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 확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수의계약 할인율 조사 등을 동원하게 된다.
또 부가적으로 공익신고포상금을 확대하고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조사를 위해 직접 현지조사에 나선다.
쌍벌제와 리베이트 품목 급여삭제 등 리베이트 제재 강화조치도 실거래가 왜곡을 방지할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율, 현지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실거래가중평균가를 적용해 매년 약가를 조정한다. R&D 우수업체에 대한 30~72% 인하율 감면기준은 그대로 두지만 약가인하율이 할인율의 20%를 넘지 않도록 한 면제기준은 삭제한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에 제공됐던 인센티브는 간접 제공방식으로 전환된다.
협의체에는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 확대'라는 용어로 제시됐는 데, 현재 운영중인 병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사용량, 저가약장려금)에 입원약품비(원내처방)에 대한 저가구매 장려금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협의체 소위원회는 대체안이 인센티브 쏠림완화와 저가구매 유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형병원 중심에서 모든 병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약국은 대체조제 인센티브 등 타제도로 지원한다는 것.
다만 직접체감이 어려워 대형병원 참여율 저하와 저가구매가 감소할 수 있다는 부분은 우려점으로 제시됐다.
재정효과는 현격하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중 연간 인센티브액은 2835억원 규모였다. 약가인하는 0.65~1.62% 수준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879억~2189억원이 절감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대체안에 따른 저가구매 장려금 추정액은 528억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239억원, 종합병원 193억원, 병원 65억원, 의원 31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이럴 경우 약가인하는 0.59~1.47%, 재정절감액은 771억~1922억원으로 분석됐다.
심평원 분석대로라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하에서는 인센티브로 2835억원을 주고 건강보험 재정은 최대 2189억원이 절감된 것이어서 최소 646억원의 누수가 생긴 셈이다.
반면 대체안은 장려금 추정액은 528억원, 재정절감액은 최대 1922억원이어서 1000억원이 넘는 순절감 효과(최대 1340억원)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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