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법률고문 변호사 공모…28일까지 접수
- 김정주
- 2014-02-16 18: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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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 3명, 위촉기간 1년…월 고문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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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1년 임기의 법률고문 변호사를 공개모집한다.
공단은 최근 공고를 내고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보험 통합징수 등 공단 운영헤 관련된 법률자문을 맡게 될 고문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공고 내용을 보면 위촉될 자문위원은 총 3명으로, 판사와 검사, 변호사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이나 법과대학의 법률학 교수 직위에 5년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다만 수임비리나 금품, 향응제공, 청탁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지원할 수 없다.
법률고문료는 월 200만원으로, 위촉된 기간동안 또는 위촉계약이 해지된 후 1년 간은 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수임하거나 자문해선 안된다.
지원서 접수는 오는 28일까지이며 자세한 문의는 공단 법무지원실 법규부(02-3270-965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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