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심평원에 천연물신약 보험급여 취소 건의
- 이혜경
- 2014-02-19 09: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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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건 회장, 손명세 심평원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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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방건강보험제도 개선 및 보장성 강화방안과 심평원내 한방 관련 전문인력 충원 등도 제안했다.
이날 김필건 회장은 "최근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확인소송에서 한의계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강보험으로 등재돼 있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양방 보험급여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진찰료 및 외래·퇴원환자 조제료 수가 개선과 의약품 관리료 신설, 환자 본인부담금액 개선, 보험 한약제제 개선, 한방물리요법 확대, 4대 중증질환 보험급여 적용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한방자동차보험 심사위탁으로 한방관련 심사가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심평원내 한방전문 상근위원은 1명에 불과하다"며 "한의의료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담부서 확대와 전문인력 증원을 통한 한의분야 전문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손명세 원장은 "한의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한의계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근거자료 마련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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