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일반약까지 DUR 의무점검" 수정의견 제시
- 최은택
- 2014-02-20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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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전문위원실, 법률엔 확인의무만...세부사항은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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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의약품은 동일성분의 주사제, 일반의약품까지 포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DUR의무화법(약사법)에 대해 이 같이 수정검토의견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시했다.
법안소위는 오늘(20일) 이 개정안을 본격 심사할 예정이다.
19일 수정의견으로 제시된 법률안을 보면, 먼저 의사, 치과의사, 약사는 병용금기, 동일한 성분 중복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처방.조제 또는 판매해야 한다.
동일성분으로 규정해기 때문에 동일투여 경로 뿐 아니라 주사제 등 투여경로가 다른 의약품은 물론 의사 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도 대상이다.
전문위원실은 또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처방조제,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을 복지부 장관이 구축하고, 시스템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해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이 의원의 개정안은 그대로 수용했다.
여기다 복지부는 수정의견으로 복지부장관이 DUR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해 의사, 치과의사, 약사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법률시행일은 이 의원이 제시한 공포 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의무위반 시 제제조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이 의원 개정안과 전문위원실 수정의견, 복지부 수정의견 등을 토대로 입법안을 본격 심사하게 된다.
그러나 DUR 수가신설, DUR 제도 선평가 등 의료계의 요구가 적지 않아 처리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의사협회는 수정수용 의견으로 "DUR 점검에 따른 요양기관의 부담가중, 의사 업무량과 소요시간 증가 등의 문제점을 감안해 수가신설 등 보상기전이 필요하고, 의약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의약정협의체를 구성해 점검내용, 절차·방법 및 예외대상에 대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병원협회는 "현재 시행중인 DUR 제도의 문제점과 실효성 등의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정책수용 비용 등 지원책 마련과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 정책 순응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다른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을 가진 의약품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수정의견을 내놨는 데, 전문위원실 수정의견과 일치한다.
법제처는 "의약품 안전 확인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규정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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