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약값결제 의무화 막아야…대국회 활동
- 이혜경
- 2014-02-24 10:25: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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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계약 과도한 규제 내용으로 국회의원들에게 호소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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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24일 법사위 제2소위를 앞두고 국회의원들 앞으로 '의약품 거래대금 지급기한 법정화는 사적계약의 본질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제목으로 호소문을 보냈다.
약국과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제약회사나 의약품 도매상에게 거래대금을 6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6개월 초과시 연 20% 이내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당일 법사위 제2소위 상정 예정이다.
또 함께 대표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최대 의료기관 폐쇄까지 가능하다.
병협은 "법안 발의 이후 보건복지부, 의약품도매협회, 병협은 지속적인 논의로 지난해 11월 정부 자율중재안을 마련했다"며 "의약품 거래는 완전한 사적자치의 영역으로서, 대금지급 기일을 상호 협의 하에 결정·조정하는 것을 거래상 우월적 지위 행사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기관 업무정지와 폐쇄 등 행정처분시 지역주민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당사자 간의 사적 거래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정부가 마련한 자율중재안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병협은 정부가 의료가격을 통제하고, 각종 규제를 강화하면서 병원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호소했다.
병협은 "제약회사의 높은 수익률과 대조적으로 재정적자 상태에 있는 병원과 의약품 도매업자는 대금지급 시기를 상호 협의·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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