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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제약협 "저가구매 폐지·R&D 조세특례 등 성과"

  • 가인호
  • 2014-02-24 11:46:30
  • 1년 사업실적 분석, 개량신약 복합제 산정기준 개선도 의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폐지 합의를 이끌어 내고 R&D투자비 조세특례 등도 결정됐다. 전년대비 제약사 교육은 41% 늘고 참가인원도 24% 증가했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2013년 사업실적과 활동내역, 성과 등의 요지를 정리했다.

이중 재시행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시장형 실거래가제)의 폐지합의 도출과 국내개발신약의 원가산정기준 개선 등 보험의약품 약가 대응 측면에서 성과는 두드러진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관련, 협회는 지난해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미래 경제 신성장동력 핵심인 제약산업 육성방안' 건의서를 제출하며 제도 폐지를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1년이상 체계적인 대응과 이슈화, 대안제시 노력을 쏟아부었다.

제도 재시행 예정인 2014년 2월보다 1년남짓 앞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제도적, 법률적, 약제비관리차원 등 부문별 문제점을 진단하는 전문가 용역 보고서를 발주하고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 논리를 개발했다.

복지부와 청와대 등에 제도 폐지의 불가피성과 비정상적인 것의 정상화 조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와 시민단체 등이 제도가 안고있는 문제점을 함께 공유할수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협회측은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이경호회장을 비롯한 협회 집행부와 이사장단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례없이 체계적이고 시의적절한 방식의 대응을 통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폐지 합의 도출이라는 성과를 일궈냈다.

또 지난해 6개월여의 제안과 협의 등 공을 들여 개량신약 복합제의 약가 산정기준을 종전보다 일반기업은 10%, 혁신형 제약기업은 24% 상향 조정하고 국내 개발신약의 개발원가 산출기준도 일반관리비의 경우 과거 제조원가의 20%에서 25%까지로 인정 범위를 확대 개선한 것도 의미있는 성과라고 자평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정부의 비과세감면 폐지 기조에 따라 40여개항의 조세특례 조항이 일몰 폐지되는 와중에도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지속건의를 통해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개선과 R&D 설비투자 등의 조세감면을 유지시켜 회원사들의 세제 부담을 덜어주는 성과를 올렸다는 설명이다.

국산 의약품의 해외 수출과 국내 제약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에 큰 지원군 역할을 한 APEC 규제조화센터 사무국을 협회에 유치, 약물감시 워크숍과 바이오워크숍 등을 실무 주관해 회원사들의 큰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협회는 또 2013년 한해동안 정부의 각종제도 관련 설명회와 바이오의약품 개발 세미나 등 회원사들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사와 교육을 모두 114회나 실시했다.

이는 전년 81건보다 40.7%나 증가한 것이라는 것이 협회의 분석이다.

회원사 임직원 등 참석인원도 2012년 6755명에서 2013년 8350명으로 23.6%가 늘어나는 등 정부정책과 글로벌 동향의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접하고 관련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한층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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