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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공급 압박 제발 그만…공정위 유권해석 주목"

  • 가인호
  • 2014-02-25 06:15:00
  • 제약계, 입찰시장 여전히 혼탁…총액절감제 시행령 마련 시급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원들의 저가 공급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공정위 유권해석 판단이 빠르면 내달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업계는 제도 폐지이후 복지부가 추진중인 처방총액절감제(처방총액약품비장려금제)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저가구매 폐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까지 시장형실거래거제 기전이 작동한다는 점에서 입찰 시장 혼탁을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들의 저가공급 압박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위 유권해석 결과에 관심이 쏠려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결과가 조만간 나올것으로 알고 있다"며 "입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정위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도 폐지에 대한 당위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와 갈등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로 이경호 제약협회 회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폐지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 회장은 "당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 목적이 의약품 유통 투명성과 약가인하기전을 통한 보험재정 기여라는 두가지 큰 틀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현 시점에서 정책으로서의 타당성과 명분이 상실된 제도였다"고 강조했다.

우려했던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쌍벌제 도입과 함께 '투아웃제' 시행 등이 확정된 만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집행하면 유통 투명화로 갈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정부의 저가구매제도 폐지 결정은 제약계가 승리했다는 차원보다 정부에서 이같은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시장형제 폐지 대체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처방총액절감제도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이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이 회장은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입찰시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제약계에게는 큰 혼란과 압박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은 제도 변화를 감안해 병원계에서도 자제와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제약계 입장에서는 병원계와 공정거래 차원의 문제로 비화되는 것도 우려스럽다는 것이 이 회장의 설명이다.

특히 병원계의 수가 현실화 등에 대해서도 적극 돕겠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이 회장은 "병원계가 재정적으로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수가 현실화 등을 통해 합리적 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라며"“이 사안에 대해서는 병원계와 적극 협력해서 뜻을 같이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처방총액 절감제와 관련해 이 회장은 "시장형제는 직접적인 인센티브 기전이었지만, 처방총액절감제는 이를 완화시켜 간접적으로 병원의 처방 및 약품비의 전반적인 절감을 유도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회장은 "정부가 여전히 고질적인 리베이트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도입되는 급여 아웃제가 제약산업에 큰 임팩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 불투명한 거래관행으로는 제약사들이 버티기 힘든 시대가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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