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용기한 지난 약품 약국 진열·판매 '점검'
- 강신국
- 2014-02-26 06: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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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에 공문보내...약국, 철저히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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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4분기 지자체 합동으로 기획합동감시를 진행, 일부 약국서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저장·진열한 사례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자체와 협력해 약국·병의원 등의 의약품 보관 실태 등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경우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3일)이 부과된다.
특히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은 약사감시 주요 점검항목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약국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의 경우 즉시 폐기하거나 반품 조치하는 등 의약품 보관 및 취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약국가에서는 실적을 위한 단속 대상이 되고,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및 보관 위반시 1차로 영업정지 3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지역 한 분회장은 "현장 적발이 가능하고 보건당국도 손쉽게 약사감시 실적을 올릴 수 있어 다수 약국이 적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분회장은 "선입선출 등 평소 의약품 관리를 잘하는 습관도 필요하지만 경고 처분없이 바로 업무정지가 부과되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 판매시 1차 시정명령(경고)로 행정처분을 감경하는 불합리한 약사법 관련 조항 정비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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