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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고용 의심 A임원, 무혐의 처분 받아

  • 김지은
  • 2014-02-26 12:24:48
  •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약준모 "상황 더 지켜볼 것"

무자격자 고용 의심을 받아왔던 대한약사회 A임원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A임원의 무자격자 고용 의심 고발 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해당 임원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의심으로 관련 동영상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었다.

이번 사안에 대해 해당 임원은 말을 아꼈다.

A임원은 현재까지는 전달받은 사안이 없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다.

약준모 측은 이번 검찰의 조치에 의문이 되는 부분은 없지 않지만 당분간은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약준모 관계자는 "최근 권익위로부터 A임원이 최종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해당 지역 보건소와 경찰 모두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아는데 검찰의 결과가 다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A임원의 경우 전체 약사들과 연관된 약정원 소송에도 연루돼 있는 만큼 해당 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무자격자 의심과 관련해선 문제 삼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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