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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처방당 조제료 6335원…약값 증가속도 정체

  • 김정주
  • 2014-02-26 12:24:58
  • 심평원, 통계지표 분석…청구량 줄어도 처방일수 늘어

[3년 간 약국 처방전당 요양급여비용 분석]

약국에 유입되는 처방전 1장에 포함된 조제행위료(이하 조제료)는 대략 6335원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약가억제 정책에 따라 처방전 속 약값의 비중은 줄거나 증가 폭이 둔화되는 추세다. 이 같은 경향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내놓은 '2013년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 간 항목별 약국 요양급여비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포착됐다.

26일 분석결과, 총 청구량은 2012년보다 1.6% 가량 줄었지만 총 요양급여비가 적게나마 늘었다. 처방전당 처방일수의 증가와 수가인상이 이를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처방전 1장당 급여비는 2만4670원 꼴로, 2만4180원이었던 2012년보다 490원 가량 늘었지만 두드러진 변동은 없었다. 조제료는 6335원 수준으로, 2012년보다 276원, 2011년보다는 339원꼴로 올랐다.

약값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해는 처방전 1장당 1만8333원의 약값이 포함돼 전년대비 1.2% 가량 늘어났다.

이는 약가 일괄인하가 시작됐던 2012년 큰 폭의 약값이 떨어졌던 것을 감안할 때 정책 시행 이후 증가 속도와 폭이 둔화되고 있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처방전 1장당 의약품 처방일수(외래)는 소폭이나마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지난해에는 평균 11.72일을 기록했는데, 2012년보다 0.6일, 2011년보다는 0.9일 늘어난 수치다.

한편 요양급여비 연간 추이는 추후 청구분 이의신청과 정산 등으로 소폭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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