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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알리스, 한달치 처방시 환자에 3만원 환급

  • 어윤호
  • 2014-02-27 06:14:59
  • 발기부전·BPH 대상 혜택 제공...이색 마케팅 눈길

릴리의 '시알리스'
발기부전치료제 ' 시알리스'의 독특한 마케팅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릴리는 지난 3일부터 시알리스(타다라필)를 전립선비대증과 발기부전을 동시에 앓고 있는 환자가 처방받을 경우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남성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환급 금액은 한달치 처방시 3만원, 보름치(14정)의 경우 1만5000원으로 환자가 처방전 사진파일, 제품박스의 QR코드, 본인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릴리가 심사후 환급금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시알리스는 본래 발기부전에 한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약이었지만 2012년 양성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적응증을 추가로 승인 받았다.

국내 발기부전 환자 10명 중 8.5명(85.2%)이 전립선 질환을 함께 앓고 있는 상황에서 2개 적응증을 동시에 갖고 있는 약은 현재 시알리스 뿐이다.

그러나 비급여의약품인 시알리스를 전립선비대증 용도로만 처방 받기에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릴리의 환급 프로그램은 이같은 현실을 파고들어 고안해 낸 전략으로 판단된다.

릴리 관계자는 "남성건강 지원 프로그램은 두 질환을 동반하고 시알리스 데일리요법제(5mg)를 처방 받은 환자에 한해 제한된 금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강서구의 한 비뇨기과 원장은 "기존 전립선비대증약들의 경우 급여도 적용되고 약값도 싸지만 약제 부작용 자체에 발기부전이 있어 고민하는 환자들이 많았다. 처방을 내면서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주니 반응이 좋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릴리의 환급 프로그램을 두고 환자유인행위, 판매질서위반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환자유인은 의료기관이 주체가 돼야 성립되며 혜택을 받는 것도 의료인이 아닌 환자다. 해당 마케팅 기법이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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