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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악성체납 의약사 59명 재산 2억 강제 공매

  • 김정주
  • 2014-03-06 10:52:56
  • 건보공단, 고소득·전문직 자산가 1241억원 특별징수 돌입

건강보험공단이 의약사 등 건강보험료를 악의적으로 체납한 고소득·전문직 등 자산가들의 재산 압류분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만 1241억원으로, 이 중 의약사는 59명이 1억9300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1000만원을 넘는 고액 또는 장기체납자, 해외 출입국이 잦은 자, 외제차 소유자, 금융 소득자 등 12개 유형의 대상을 선정해 특별징수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특별징수는 압류 재산 공매와 금융자산 압류 등으로 해당 재산에서 발생한 금액은 공단 재정에 귀속된다.

현재까지 공단이 파악한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만 5만3993개 세대.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 건보료만 1241억원에 달한다.

공단에 따르면 특별징수 대상 12개 유형 중 고액재산 보유 체납세대는 3만9210세대로, 전체 71%를 차지하고 있었다. 고액소득자도 8051세대, 빈번한 해외출입국자도 3724세대로 많았다.

특히 이 중 고소득 자산가에 속하는 의약사도 포함돼 있었다.

악성체납으로 특별징수 대상에 속한 의사는 17명으로 총 6600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약사는 수 배에 달하는 42명이 총 1억2700만원을 미납해 강제징수를 앞두게 됐다.

이들은 공단으로부터 보유재산을 압류당하고 자진납부를 독촉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공단은 최후의 방법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고 금융자산을 압류해 체납보험료를 충당하겠다고 결정한 것.

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 또는 전문직임에도 고액·장기체납을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이 조치하기로 했다"며 "'체납제로팀을 중심으로 특별징수를 확대·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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