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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기식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 최봉영
  • 2014-03-06 14:06:35
  • 12월부터 매출규모에 따라 우선 시행

올해 12월부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이력추적관리를 연매출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식약처는 6일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등의 관련 법령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은 제조·수입업체의 전년도 식품유형(품목류)별 매출액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건기식은 품목류별 연매출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2014년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된다.

식약처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식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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