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사 집단휴진 면허취소 등 엄정 처벌
- 이혜경
- 2014-03-07 10: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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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10시부터 공안대책협의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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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협회 집단휴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해·불편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공동대응 한다.
검찰은 집단휴진 등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면허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주동자 뿐만 아니라 파업 참가 의료인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는 의료인은 의료법 위반으로, 집단휴진 동참을 유도하는 의협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처벌할 방침이다.
병원·대학 소속 의료인이 집단적으로 진료를 거부할 땐 소속 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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