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겪은 정부, 의사파업에 공안검사까지 투입
- 이혜경
- 2014-03-07 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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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검찰 "엄정 대응" 선포...향후 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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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9일부터 22일간 지속된 철도노조파업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것일까. 정부가 3일 앞으로 다가온 의료총파업 대응에 힘을 쏟고 있다.
대응 방식은 철도노조파업 때와 비슷하다. 대검찰청 공안부까지 투입됐다.
하지만 움직임은 더 신속해졌다. 철도노조파업 당시 파업 10일차에 공안대책협의회가 열렸다면, 의료총파업은 시작도 전에 회의가 소집됐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7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협 집단휴진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검찰은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사들에 대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뿐 아니라, 주동자를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또한 1차 진료명령과 2차 업무개시명령을 전국 병·의원에 내린 상태다.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는 의료인은 의료법 위반으로, 집단휴진 동참을 유도하는 의협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처벌할 방침이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7일 기자브리핑에서 10일 총파업 당일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남도의사회를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사회 뿐 아니라 충남·전북·인천의사회 또한 집단휴진을 독려했다는 이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에 따라 공정위 조사대상이 됐다.
이 때문인지 의료계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A시도의사회장은 "총파업에 참여하지 말라고 검찰, 시도보건 관계자가 의원을 찾아오거나, 수차례 연락을 하고 있다"며 "신경쓰지 않고 회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B시도의사회장은 검찰 압력에 못이겨 투쟁위원회 위원을 사퇴했다. 그는 검찰로부터 총파업 참여시 의료기관 폐쇄 등의 압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압박에 노환규 의협회장은 "단 한명의 의사라도 정당한 주장을 하다가 정부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의사들의 투쟁이 정권퇴진운동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으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24일부터 6일간 예정돼 있던 2차 파업계획을 15일로 늘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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