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政 의료발전협서 머리 맞댔지만…결국 '집단휴진'
- 이혜경
- 2014-03-10 06:1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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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오늘(10일) 하루 전일 휴진...정부, 엄정대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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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정부간 다섯 차례의 의료발전협의회 회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점이었다. 원격의료 등 정부 정책을 반대하던 의사들이 오늘 하루 집단휴진에 들어간다.
이번 파업에 1만7000여 전공의들이 동참의사를 밝히면서 주요 대학병원 등 곳곳에 진료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8일 전공의 대표자 회의를 연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 100여명 이상이 수련받고 있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70여곳 가운데 80% 이상이 파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근을 거부한 전공의 1000여명은 오늘 오전 의협회관 주차장에 모여 헌혈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전공의들까지 파업에 동참 의사를 밝히자 정부 측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업무개시명령과 비상의료체계 가동 등 대책방안을 마련했다.
◆의협 "원격의료 철회 한마디면 되는데" 2만8000여개 동네의원 파업참여율 전수조사
파업을 사흘 앞둔 지난 7일.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가 중재안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새어나왔다.
새누리당 건강특위 긴급 성명서 형태의 문서도 완성됐다. 의협은 이를 두고 중재안이라고 얘기했다.
중재안이라 밝혀진 문서를 살펴보면 ▲원격의료 개정안 입법과정에서 유효성, 안정성, 적정수가 등을 충분히 평가한다 ▲투자활성화 대책안은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해 논의한다는 등 의료계 요구안이 담기면서 10일 집단휴진을 철회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이 같은 중재안이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과 의협 집행부가 만나 안을 만들었지만 복지부 내부에서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의협은 집단휴진의 책임을 정부 측에 돌렸다. "원격의료 전면 재검토"라는 정부 측의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집단휴진을 강행한다는 것이다.
결국 노 회장은 9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불편을 겪을 국민들에게 호소문을 발표했다.
노 회장은 "오늘 정부와 협의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내일 파업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파업을 철회하려면 회원투표를 해야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10일 총파업을 알렸다.

이르면 오늘 오후 쯤 의협 집계 파업 참여율이 나올 예정이다.
노 회장은 "전공의, 개원의 할 것 없이 투표 결과에 나온 수치대로 참여할 것"이라며 "24일부터는 참여 정도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결정 의협회원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6만710명 중 4만8861명이 투표에 참여, 3만7472명(76.69%)이 10일 총파업 돌입에 찬성했다.
◆복지부·수사기관 '엄정대응' 휴진 참여한 전공의 수련규정에 따라 조치
의사들이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때 마다 정부는 엄정대응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7일까지 보건소 측에 관할 의료기관의 불법휴진 동참여부를 확인한 이후 진료명령서를 발부할 것을 지시했다.
또 10일 불법휴진이 확인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자는 업무정지 15일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된다.

지난 7일 대검찰청 공안부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협 집단휴진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진행했다.
검찰은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사들에 대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뿐 아니라, 주동자를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
집단휴진 동참을 유도하는 의협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처벌할 방침이다.
정홍원 국무총리 또한 의사협회 불법 집단휴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업무개시 명령 등 위법 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수사기관도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에 가담하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확실히 알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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