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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사협회 파업 관련 현장 조사

  • 이혜경
  • 2014-03-11 10:04:45
  • [동영상] 공정위 직원 5명 이홍선 의협 사무총장과 면담

vod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현장조사를 위해 11일 오전 10시 서울 이촌로 의협회관을 찾았다.

의협회관을 찾은 공정위 조사관 5명은 현재 의협회관 2층 사무총장실에서 이홍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있다.

공정위는 집단휴진 결정과 실행 과정에 위법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홍선 의협 사무총장(왼쪽)은 공정위 조사관을 만나 면담을 갖고 있다.
한편 의협 뿐 아니라 공정위에 복지부 조사요청이 들어온 경남·충남·전북·인천의사회 등 4개 지역의사회 사무실도 현장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이나 최대 5억원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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