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단순 조제실수, 변경조제 위반과 구분하라"
- 강신국
- 2014-03-11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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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복지부 유권해석 공개..."보건소 처분에 대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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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변경 조제할 아무런 이유나 실익이 없는 정황에서 약사가 고의나 의도 없이 단순 착오로 인해 처방과 다르게 조제한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변경조제와 구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약사회는 단순 조제실수 관련 회원 민원 발생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공문을 참조해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닌 단순 과실로 인한 조제실수의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하도록 근원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정일 변호사는 "단순 조제실수를 하면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책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과실에 의한 행위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고의로 변경조제를 한 경우에만 적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약사 착오나 과실로 조제실수가 발생하면 약사법 26조 1항, 즉 약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건소 등이 판단을 하게 된다.
총 조제량 중 정제 1정이 누락되거나 다른 약포지에 중복돼 투약된 경우도 변경조제가 되는 셈이다.
결국 착오나 과실로 인한 조제실수에도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차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1. 보건정책담당관 -15818(‘10.4.30)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위 호 관련, 귀 시에서 질의한 사항에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아 래 - ○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 수정)제1항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은 변경 조제된 객관적 사실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 조항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변경 조제할 아무런 이유나 실익이 없는 정황에서 약사가 변경 조제할 고의나 의도 없이 단순 착오로 인하여 처방과 다르게 조제된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변경 조제 한 경우와는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복지부 유권해석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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