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조작 웨일즈에 1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
- 최봉영
- 2014-03-13 06: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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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행정처분 확정...일부품목은 최대 135일 제조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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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웨일즈에는 전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또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135일간 제조업무를 정지하도록 했다.
12일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웨일즈제약에 대한 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웨일즈제약이 위반한 규정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완제품의 출고관리규정', '반품처리규정', '문서양식 관리규정', '폐기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 출고관리는 물론 반품을 폐기하지도 않았다.
강당원 등 64품목의 경우 반품약 또는 재고약 재포장 시 제조(재포장)관리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도 미작성했다.
또 글루코트정 등 92품목은 품질관리기록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재포장한 제품에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거짓으로 기재했다.
식약처는 이런 이유를 들어 웨일즈제약에 의약품 전 제조업무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강당원 등 64품목은 제조업무정지 3개월, 글루코트정 등 92품목은 제조업무정지 4개월15일과 함께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이 각각 부과됐다.
업무정지 개시일은 오는 26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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