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화이자 '세레브렉스' 특허 무효 판결
- 윤현세
- 2014-03-13 07:20: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14년 제네릭 경쟁 시작 가능해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미국 법원은 화이자의 진통제인 ‘세레브렉스(Celebrex)'의 특허권이 무효하다고 12일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시장에 세레브렉스의 제네릭 경쟁이 예상보다 일찍 시작될 예정이다.
화이자는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역 법원이 세레브렉스를 골관절염에 투여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레브렉스의 전세계 연간 매출은 30억불이며 이중 20억불은 미국내 매출이다. 세레브렉스는 화이자에서 4번째로 매출이 높은 품목이다.
화이자는 세레브렉스의 미국 독점권이 2015년 12월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2014년 연간 수익 전망을 계산했다.
분석가들은 이번 결정이 상급 법원에서 역전되지 않는다면 화이자는 금년에 10억불, 2015년에 20억불의 매출 손실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레브렉스의 물질 특허는 2014년 5월 30일 만료된다. 분석가들은 일반적으로 사용 방법 특허는 유지되기 어렵다며 테바와 밀란등이 세레브렉스 제네릭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기 자초한 영업 외주화…제약사 옥죄는 '자충수'됐다
- 2한미약품, ‘4대 부문 체제’ 조직개편…2030 전략 강화
- 3약국 개척사업?…법원 재판서 드러난 종업원의 경영 개입
- 4춤·노래·그림까지…"약사들의 끼와 재능 한번 보시죠?"
- 5고가 전문약 구매 수단으로 악용되는 온누리상품권
- 6대원, CHC 사업확대 속도…2028년 매출 1천억 목표
- 7"제약·연구 실무의 현실"...고대약대 교우회, 진로 세미나
- 8'엔허투', 치료 영역 확대…HER2 고형암 공략 속도
- 9녹십자, 1Q 영업익 46%↑...알리글로 매출 349억
- 10도네페질+메만틴 복합제 독점권 내년 1월까지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