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가 대안"
- 최봉영
- 2014-03-14 16:24: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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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행정학회 보장성강화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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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 본인부담을 낮춰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행제도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14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보건행정학회 '건강보장성강화 정책토론회'에서 차의대 예방의학교실 지영건 교수는 이 같이 밝혔다.
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보장성 강화 내용을 4대 중증 질환자에 대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 모든 환자에 대한 비급여 부담 감소로 요약했다.
그는 "3대 비급여 문제는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하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에서 특히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4대 중증환자들이 그 외 환자들에 비해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빈곤한 처지에 있다는 실증적 증거가 있지 않는한 그 외 환자들이 왜 비급여를 하는가에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는 민주당 무상의료 공약에 대응하기 위한 선별적 복지공약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급여확대는 사회적 요구도에 의한 4대 중증질환부터가 아닌 비용효과성에 의한 보편적 확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대 비급여는 대형병원 이용이 불가피한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3대 비급여 본인부담을 경감시켜 주거나 본인부담 상한제에 포함시켜 주는 방법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보장성 우선순위는 노인, 영유아,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정률적 본인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 상한을 확대하는 것이 보장의 의미에 부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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