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회장 "정부 협상안 추진의지 믿는다"
- 이혜경
- 2014-03-17 11: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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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노환규 의협회장 일문일답..."정부 약속 이행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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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정부가 6개월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국회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의·정 2차 회의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에 정부가 원격의료에 대해 입법 전에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명확하게 명기했다"며 "입법 전 시범사업이 명확하다면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은 사실상 무의미 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 회장은 이번 협상의 성과로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 구성 논의를 꼽았다. 의협 뿐 아니라 치·한·간·약 등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통해 다양한 보건의료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2차 의정협상은 비공식적으로 4차례 열렸다고 하는데, 가장 이견이 많았던 부분은 무엇인가. 전공의들도 이번 협상 결과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는지.
=가장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원격의료 선 시범사업 이었다. 문구를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한 갈등이 컸다.
전공의는 1차적으로 의협 회원 투표 결과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다만, 전공의들이 특별히 주문한 내용 가운데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근무환경 개선 부분이 협의 내용에 포함됐다. 전공의들은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 강력히 요구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행동하겠다고 했다. 비대위에서 요구한 안들이 모두 수용된 것은 아니지만, 다수가 수용됨에 따라 전공의들의 독자 투쟁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2차 협상이 1차 의료발전협의회 결과를 토대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건정심 구조개선 부분 진전 있었다고 이야기도 했고, 보도자료 보면 구체적인 일정이 없는데. 의발협 보다 진전된 내용은 무엇인가.
=정부가 원문배포는 기자회견에서 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했다. 의견을 받아서 구체적인 협의안을 배포하지 않았다. 오늘 내 전체 의사 회원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큰 차이는 의발협에서는 '추진하겠다, 개선하겠다는' 등 일정이 명시되지 않은 표현이 있었다. 이 부분이 예컨데 2014년 4월 중, 6월, 12월 등 전부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건정심도 2014년 12월 중 개정안 입법발의가 명시됐다. 건정심 공익위원의 경우 가입자와 공급자 동수 추천하는 원칙 같은 부분 등이 지난번 의발협과는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원격진료 시범사업 6개월 간 하기로 했는데. 6개월 안에 시범사업이 가능할지.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 시범사업 모델개발은 아니고,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 어떻게 국민들에게 문제가 안될지 초점을 맞춰 시범사업을 할 것이다. 모델 개발 보다 안전성 등에 초점이라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라 본다.
(다시 노환규 회장) 6개월 간 시범사업은 안전성, 유효성 만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나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 전체 안을 검증하기는 부족하다. 6개월은 정부 강력한 의지에 의해 삽입이 이뤄진 것이고, 시범사업의 기획, 구성, 진행, 평가를 의협이 주관해서 진행하는 만큼 의미있는 결과 도출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전체 회원 투표를 통해 24일 전면파업이 결정된다면 협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의사 회원 투표를 거쳐서 이번 협의안을 수용하면 협의안은 유효하고, 만약 의사협회 회원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무효화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에 굉장히 ?은 기간동안 협상이 진행되고 실행됐고 결과가 도출됐는데 의발협 논의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무의미하지 않았다고 본다. 전 협상단 수고가 있어서 이번 협의결과가 도출됐다고 본다. 다만 지난번 논의는 충분히 했고 실제 담긴 내용은 충분했으나 마지막 문서화 하는데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본다. 2차 협상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뒀고, 2차 협의 결과물을 살펴보면 뚜렷하게 차이점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재욱 소장) 어떤 협상이든 실행계획 명확히 나와있고, 실행계획은 아젠다와 프로세스, 조직, 기한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부동산 계약서도 그렇게 쓰는데, 각 항목 마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협의했다고 명시했다. 아젠다만 나열된 부분을 나아가 실행력이 담보된 협의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수가인상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2차 의정간 협의할 때는 가능하면 이번에 의사들이 투쟁에 나선 목표가 건강보험제도,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대책 저지 외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문제 개선과 의료제도에 대한 개선문제에 집중하자는 것이 이번 의제 선정의 큰 주제였다. 수가 부분은 이번 논의 주제에 빠졌고 필요하다면 1차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의협 요구로 인해 됐다기 보다 양측 필요성에 의해 논의가 됐던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요구사항에서는 빠져 있으나 상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6개 보건의료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기존 보건의료단체 틀 유지하는건지 별도 단체를 구성하는 것인지.
=의협을 위한 논의는 가급적 지양하고 정부가 정책 만들때 전문가 단체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건정심처럼 기구가 있다. 이 기구가 만들어진지 10여년 됐는데 한 번도 열린 적 없다. 이름만 있고, 과거 국무총리 산하에 있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전체 보건의료단체가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각 보건의료단체와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이것은 신설된 것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굉장히 무겁다. 활성화 해도 상설협의체 어렵기 때문에 각 보건의료단체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정부가 수없이 만드는 고시, 입법예고를 즉각 논의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24일 전면파업 시행여부를 묻는 회원 투표의 성립 조건은.
=지난번 투쟁위원회에서 총파업 일정을 시작할 때는 전체회원 투표를 하되 시작할때 50% 이상의 참여와 과반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시작했는데, 총파업 일정을 변경하거나 철회 결정을 할때는 참여기준 과반 이상의 참여 기준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자칫 투표율이 과반 이상이 되지 않아 총파업 철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 참여자의 과반 이상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1차 협상 원격진료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한다고 한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국무회의 통과하고 국회 제출, 이후 상정까지 의협이 수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었는데, 이번 협상은 그 부분이 안들어간건지.
=지난번 의료발전협의회에서 최종 협의로 나온 표현은 국회에서 입장차이를 논의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다. 입장차이 좁혀지지 않았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것 처럼 보도되서 의협이 합의된 바 없다고 반박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당시 선 시범사업 이야기 없었고 이번에는 입법 전에 시범사업 한다는 것이 명확히 명기돼 있다. 입법 전 선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기가 사실 무의미하다. 제출하고 시범사업 하거나 제출하지 않고 시범사업 하는건 무의미 하다. 제출에 대해서는 입법 추진 전 시범사업에 동의했기 때문에 정부에 맡겨 달라고 해서 동의한 상태다.
투자 활성화 대책은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것,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적지 않은 국회의원은 시행령 개정으로 불가능하다고 의료법 개정해야 한다고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시행령 개정 사안이더라도 시행령 개정전 보건의료단체 의견 수렴해서 추진하겠다는게 정부 약속 사항이다. 투자활성화 대책 중 인수합병, 의료법인 합병 허용한 부분은 정부도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국회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입법 논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
-지난번 협상결과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의협과 정부가 원격진료, 투자활성화 합의한 적 없는데 합의한 것처럼 보도되고 합의문이 만들어졌고, 정부 약속 사항이 기한도 없고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없는걸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불수용한 것이다.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수련환경 개선 부분은 다른 부분은 거의다 요구사항 수용됐다. 다만 전공의 최대 근무시간만 수용되지 않았다.
-협상 정부 이행 의지 있다고 보나.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정부가 서면으로 날짜까지 못박았고 기한을 협의하에 문서화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리라 보고,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협상단은 공식적으로 4명이지만 관여 한 사람은 몇 분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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