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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PA합법화 중단이라니"…의·정 협의 폐기 촉구

  • 이혜경
  • 2014-03-18 10:31:09
  • 요약
  • "PA 합법화 논의에 간호계 배제는 정부의 직무유기"

의·정 협의결과가 발표되자 간호협회가 반발하기 시작했다. 협의안에 PA합법화 추진 중단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18일 "의·정 합의 결과를 즉각 폐기하라"며 "정부는 의사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등의 PA에 대해 수차례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해놓고, 의·정 협의에서 의협과 전공의와 사전 협의 없이 PA합법화를 재추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경악스러운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우리가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간호인력 개편방향이 간호보조인력 개편 방향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자, 정부가 전문간호사 및 PA간호사 문제는 진료 영역에 관한 부분이므로 별도 논의구조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라며 "파업만 하면 이처럼 정부정책을 뒤집을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을 문제 삼았다.

간협은 "이런 식이면 지금 진행 중인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도 폐기하고, 간협과 사전 합의 없이 간호인력 개편은 논의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협은 "정부는 의협과 협의한 PA 합법화 추진 중단을 전면 폐기하든지, 의료현장에서 PA 간호사 등에게 불법적으로 의사업무를 강요하는 의료기관과 의사의 행태를 발본색원해 의료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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