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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원격진료 시범사업, 반대 근거 마련 위한 것"

  • 이혜경
  • 2014-03-18 15:23:33
  • 요약
  • 의정 협의결과 오해 확산되자 해명

의사협회가 원격진료 시범사업 동의는 반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해명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7일 발표한 제2차 의-정 협의결과를 두고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원격진료 시범사업 수용은 사실상 원격진료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원격진료를 저지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주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입법 전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로 한 만큼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의 불안전성, 효과 없음이 분명히 입증될 것을 자신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진료 강행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협 주도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원격진료의 근거 부족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이로 인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해 추진하던 원격진료 정책은 폐기될 것"이라며 "투자활성화 대책 또한 의료영리화를 동의하거나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협의결과의 건정심 구조개선 사안과 수가 인상을 자꾸 연관 짓고 있다"며 "건정심 구조개선을 주요의제로 삼은 것은 건정심이 건강보험과 관련된 거의 모든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최고심의의결기구인데 지난 2004년 감사원에서도 구조적 불합리성을 지적했는데 고쳐지지 않아 이번에 바로잡는데 정부가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가계약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개별 의료공급자단체 대표의 계약으로 진행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건정심 구조개선과 수가인상을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일부 언론에서는 의협이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에 타협하는 대신 수가 인상을 선물로 받았다는 식으로 악의적으로 보도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큰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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