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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정심 구조개선 복지부 공식질의 불발

  • 이혜경
  • 2014-03-19 10:14:30
  • 요약
  • 상임이사회서 안건 부결..."있는 그대로 투표하자"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에서 '건정심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한다'는 의·정 협의결과의 명확한 해석을 보건복지부에 공식 요청하자는 안건이 부결됐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18일 "복지부가 답변을 통해 다른 해석을 내놓을 경우, 지금까지 진행된 파업투표를 중단하고 재투표를 진행하는 안건을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19일 오전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18:1로 안건이 부결됐다.

노 회장은 "낙장불입인데 정부에게 부인하거나 되돌릴 기회를 줄 이유가 없다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정부의 뒤늦은 후회의 주장에 말리지 말고, 양측 협상대표가 서명한 공식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성실히 이행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현명하고 옳은 결정이라는 것이 대다수 상임이사들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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