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보관, 드링크 사입하면 무료…안하면 유료
- 강신국
- 2014-03-21 1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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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처방전 보관업무 수탁업체와 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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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20일 팜디엠에스와 약국이 보유하고 있는 처방전을 문서보관업체에 위탁 보관하는 '처방전 보관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을 보면 드링크류 제품을 년간 12박스를 구입하면 1년간 무상으로 처방전을 보관할 수 있다.
드링크 8박스를 구입하면 박스당 3000원, 드링크 6박스를 구입하면 박스당 5000원이다.
드링크 구입을 하지 않으면 처방전 실비보관료는 박스당 1만원이다. 처방전 보관용 박스에는 1박스에 2700매의 처방전 보관이 가능하다.
문제는 개인정보유출문제다. 업체가 처방전을 분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심평원에서 수시로 과거 처방전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져 즉각적인 약국 처방전 전송이 가능할지도 쟁점이다.
여기에 전국 단위로 커버가 가능한지도 쟁점이다.
이에 약사회는 보관창고 출입통제와 도난방지시스템 부착 등을 확인했고 협약내용 준수와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1억원 상당의 부동산 담보도 확보해 놓았다.
업체는 보관소에 입고된 처방전을 바코드 시스템에 의한 식별표지를 부착해 전산 관리하고 약국의 요청에 따라 처방전 전송 등 업무를 수행한다.
업체는 보관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은 매월 파쇄하며, 폐기증명서를 약국에 발급하게 된다.
약사회는 처방전이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 문서이므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탁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병준 약국위원장은 "약국처방전 보관사업 업무 협약을 통해 까다롭고 부담스러운 처방전 보관, 관리업무를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업체를 통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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