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도 못비켜간 코로나…약사·직원 확진자 속출
- 강혜경
- 2024-08-20 17: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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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에 인력 재배치
- 5일 격리→증상 호전 후 24시간 경과시까지 권고로 '지침 변경'
- 질병청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 등 유증상 종사자, 업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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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약국 역시 비상에 걸렸다.
약국장은 물론 근무약사, 직원 등까지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때아닌 인력 배치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근무약사나 직원 등이 직접적으로 확진이 되지 않았더라도 자녀 등 가족이 확진되면서 불가피한 인력 조정 상황 등까지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선 약사들은 약국은 코로나19 확진환자는 물론 유증상자 방문도 많아 감염 등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밀폐된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는 특성상 소규모 감염 사례가 알음알음 이어지고 있다는 것.

해당 약국 약국장은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게 감염이 돼 한바탕 역병을 앓았다. 7월 말에 가장 먼저 증상이 나타났고 이어 직원도 확진이 됐다. 여름휴가 이후 근무약사까지 키트 검사에서 두 줄이 나왔다"면서 "다행히 증상이 심하지 않고, 시기적으로 크게 겹치지 않다 보니 단기 인력을 채용했다"고 말했다.
휴가 문제도 난감한 부분 가운데 하나다. 코로나19 초창기 있던 자가격리 의무가 전면 해제되면서 휴가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고민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B약국은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긴 했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다'며 근무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휴가를 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혹은 유급이나 무급 휴가를 줘 쉬도록 해야 하는지 아리송하다"고 전했다.
올해 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되면서, 5일 권고로 명시됐던 '확진자 격리' 역시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시까지 권고'로 지침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일반 직장에서는 확진이나 유증상 자체를 숨기고 근무하는 깜깜이 유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렇다면 정부 지침은 어떨까?
질병관리청은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에서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시설 같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보호자·방문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에서 배제시킬 것을 권고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는 추가 전파 예방이 중요하므로 마스크 착용과 불필요한 만남 또는 외출 자제를 권고하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집에서 쉬고, 회사·단체·조직 등도 구성원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병가 등을 제공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C약사는 "지역 단체 SNS방 등에도 단기 약사 모집 글 등이 올라오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코로나 재유행 등에 따라 근무 인력을 배치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여름 휴가철이 지났음에도 인력이 쉽사리 구해지지 않아 약국들 역시 비상"이라고 말했다.
약국들 역시 방역에 한층 고삐를 강화하고 있다. C약사는 "약국 내 손소독제를 구비하고, KF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있다. 또 여러 사람의 손이 닿는 출입문이나 냉장고, 의자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며 "방역에 다시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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