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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중국 노보진, 국내 유전체 정보 반출해도 규제 불가"

  • "건강관리협회 입주·협회 보유 빅데이터 활용권 가져…국가 안보 위협"
  • 정은경 "단순 임대차 관계로 파악…빅데이터 공유 여부는 확인할 것"

이주영 의원은 노보진코리아의 우리나라 국민 유전체 해외 반출 가능성을 국감 질의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국내 지사를 설립한 중국의 유전체 분석 기업 노보진이 유전체 분석을 위한 장비를 전혀 보유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노보진 모회사격인 BGI는 지난 2021년 전세계 52개국 800만명 이상의 임신부 유전체 데이터를 모아 인민해방군에 공유했다는 의혹이 세계적으로 보도된 기업으로, 국내 유전체 정보 해외 반출과 국가 안보 위협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게 이주영 의원 문제의식이다.

이와 동시에 노보진코리아가 입주한 건물이 한국건강관리협회인데, 입주 권한 중 하나가 건강관리협회 보유 빅데이터 활용 권한으로 알려지면서 노보진이 국민 유전체 정보를 해외 반출할 경우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한층 힘을 받는 모양새다.

이주영 의원은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노보진코리아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이 이같은 우려가 촉발된 원인으로 진단, 보건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 의원 의혹 제기와 관련해 노보진코리아와 건강관리협회 간 국내 유전체 빅데이터 공유 등 사실 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이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을 향해 노보진코리아 관련 국내 환자 유전체 해외 반출·국가 안보 위협과 관련해 질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노보진코리아는 현행법 상 신고 의무가 없어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신고되지 않았다.

이에 사실상 직원 6명을 둔 영업 조직으로 활동하면서 유전체 분석에 필요한 장비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다.

결과적으로 노보진코리아가 국내에서 확보한 유전체는 중국 본토를 포함해 홍콩, 싱가포르 등 중화권 센터에서 분석이 불가피해 국내 생체 유전체 정보 해외 반출은 기정사실이라는 게 이 의원 비판이다.

이 의원은 "노보진코리아 같이 생명윤리법이 정한 검사 목적이 아닌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대상이 아니"라며 "2013년 연구목적 검사기업의 신고 의무 규정이 삭제되면서 입법 공백이나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유전자 분석을 목적으로 검체의 국외 반출을 제한하거나 해외에서 유전자검사 시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국내 금지되는 유전자검사를 국외에서 우회적으로 수행하거나 국내 유전정보가 해외 반출될 우려가 있어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보진코리아가 건강관리협회 건물에 입주했다. 특히 형태를 보니 임대계약자와 국내 최초의 공유 실험실 형태로 입주했다"면서 "업체는 유전자분석이나 실험 관련 장비나 인력은 없다. 직원이 6명인데 행정직과 영업직만 있고 대표는 국내 상주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은경 장관은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노보진코리아 증인 출석 요구를 했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건강관리협회) 국민 유전체 빅데이터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깨끗한 데이터다. 가치가 높고 유출됐을 때 매우 위험하고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고를 언제 받았나"라고 물었다.

정은경 장관은 "노보진코리아 조사 결과 (건강관리협회와) 단순 임대차 관계이고 정보 공유나 공동연구를 한 이력은 없다는 확인 보고를 받았다"며 "건강관리협회가 가진 빅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노보진코리아가 국내 다른 병의원이나 기관으로부터 유전체 정보 분석을 의뢰받아서 그것을 외국에 보내 건사하는지 세부사항은 확인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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