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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천연물신약 소송 2탄…쟁점은 '특허무효'

  • 이혜경
  • 2014-03-24 06:14:57
  • 고시무효확인소송 승소 계기로 소송 준비

천연물신약 고시무효화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화우 차동언 변호사가 23일 열린 한의협 대의원총회에서 판결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한의계가 천연물신약 2탄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1탄이 고시무효화 소송이었다면, 2탄은 기허가된 천연물신약의 품목허가취소 소송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10일 '제5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1월 판결이 나온 '천연물신약 고시무효화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화우 차동언 변호사로부터 재판과정 및 향후 계획을 청취했다.

차 변호사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별표 1] 한약(생약)제제의 제출자료 중 제Ⅱ항 제1호 다목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재판부가 제약회사들이 천연물신약을 만드는 능력이 부족해 결과적으로 한약을 끌어들였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차 변호사는 "고시무효확인소송 승소를 계기로 향후 한의사들이 법령, 고시 개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천연물신약 정책의 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며 "입법 대응을 통해 법령 및 고시 개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레일라정에 대한 특허무효확인소송' 등 후발 소송 제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고시무효화 소송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천연물신약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지금 쏟아지는 천연물신약 허가를 막았고, 레일라정을 시작으로 현재 허가된 천연물신약에 대한 품목허가취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시무효화 소송과 품목허가취소 소송을 함께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차 변호사는 "2가지 소송을 함께 진행하면 품목허가취소 소송 결과를 보고, 고시 무효화 소송을 진행하자고 재판부가 결정했었을 것"이라며 "1심 승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후발 소송을 진행해도 될 것 같다. 한의협이 결정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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