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천연물신약 소송 2탄…쟁점은 '특허무효'
- 이혜경
- 2014-03-24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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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무효확인소송 승소 계기로 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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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10일 '제5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1월 판결이 나온 '천연물신약 고시무효화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화우 차동언 변호사로부터 재판과정 및 향후 계획을 청취했다.
차 변호사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별표 1] 한약(생약)제제의 제출자료 중 제Ⅱ항 제1호 다목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재판부가 제약회사들이 천연물신약을 만드는 능력이 부족해 결과적으로 한약을 끌어들였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차 변호사는 "고시무효확인소송 승소를 계기로 향후 한의사들이 법령, 고시 개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천연물신약 정책의 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며 "입법 대응을 통해 법령 및 고시 개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레일라정에 대한 특허무효확인소송' 등 후발 소송 제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고시무효화 소송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천연물신약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지금 쏟아지는 천연물신약 허가를 막았고, 레일라정을 시작으로 현재 허가된 천연물신약에 대한 품목허가취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시무효화 소송과 품목허가취소 소송을 함께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차 변호사는 "2가지 소송을 함께 진행하면 품목허가취소 소송 결과를 보고, 고시 무효화 소송을 진행하자고 재판부가 결정했었을 것"이라며 "1심 승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후발 소송을 진행해도 될 것 같다. 한의협이 결정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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