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이름 빌린 홍대술집, 법 개정에 '진퇴양난'
- 강신국
- 2014-03-24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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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명칭 사용땐 100만원 이하 과태료…18일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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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공포후 시행된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지바들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법원 개정의 취지다.
최근 술집이 약국 명칭을 사용하면서 법정 다툼이 발생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술집은 약국명칭을 사용했다고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받자 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설치된 간판에 'L약국', '╋'표시와 주류와 안주 등의 가격 표시가 같은 크기로 표시돼 있는 등 약국이라고 오인할 정도로 업종구분에 혼동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영업정지결정을 내린 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 등의 이름을 다른 업종에 표시하지 않도록 행정제재를 할 법적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회는 "간판이란 그 업종의 근간을 표시하는 기준인데 술집에서 간판에 '약국'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조제실 등 약국과 비슷한 내부 장식과 가운을 입은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혼동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술집의 약국명칭 사용도 사실상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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