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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 모델에 택배조제 포함 안될 듯

  • 이혜경
  • 2014-03-25 06:14:56
  • 의협, 복지부 원안대로 시범사업...안전성·유효성 따진다

4월부터 6개월 간 시행되는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모델에 의약품 택배조제가 포함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의·정 공동수행하기로 한다는 제2차 의·정 협의결과가 발표되면서 약업계는 긴장했다.

대한약사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은 원격진료 시행 전제조건으로 처방조제약 택배배송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리필제가 더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업계의 이 같은 반응은 지난 1월 진행된 의료발전협의회에서 의협 협상단이 '병의원에서 직접 의약품 택배 배송'을 주장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협은 시범사업에 택배배송을 포함시킬 필요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의발협에서 택배배송을 주장한 이유는 '대면 진료의 가치를 훼손하고, 시범사업 없이 진행하는 원격의료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의사들이 '대면진료'를 기본으로 주장하 듯, 약사들 또한 '대면조제'를 기본으로 함께 원격의료를 반대하자는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였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면서, 택배배송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며 "전문약을 택배배송 하자는게 말이 되느냐? 전무후무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6개월 간 진행될 시범사업 모델의 경우, 복지부가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의료법 개정안 원안을 토대로 마련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2월 10일 복지부가 발표한 원격의료 수정안.
지난해 10월 29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은 같은 해 12월 10일 각 이해 단체에서 제출한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상태다.

당시 복지부는 "원격조제, 의약품 배송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원격진료 후 처방을 받은 경우 집 근처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처방 약 조제약국 사전 지정방안 검토 등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경우, 택배조제 논의 없이 조제약국 사전 지정방안 정도가 시범사업 모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송 대변인은 "복지부 원안을 가지고 원격의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따져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게 우리의 목적"이라며 "만약 택배조제가 포함될 경우, 의협이 시범사업 이후 원격의료를 시행하자는 의미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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