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부칙에 원격진료 시범사업 규정 추가"
- 최은택
- 2014-03-25 09:06: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추후 국회 심의과정서 관련 조항 삭제 필요"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정부는 의료계의 우려를 반영해 환자-의사간 원격진료 허용 규정을 담은 의료법개정안 부칙에 시범사업 근거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사협회와 협의한대로 개정안 의결전에 시범사업이 이뤄지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시범사업 조항을 삭제하는 등 법률개정안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료법개정안은 오늘(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