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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판매 처벌 완화·사후통보 폐지·처방목록 제출

  • 강신국
  • 2014-03-25 12:25:00
  • 요약
  • 약사회, 규제개선 과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접수

정부가 규제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약사회도 보건의료제도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과제가 많아 실제 정책에 반영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규제개선 접수과제에 따르면 약사회는 총 4건의 규제건의 사항을 접수했다.

먼저 저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사후통보 폐지다. 즉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를 활용해 대체조제 후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에 자동으로 사후통보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규제개혁 끝장 토론을 진행 중인 박근혜 대통령
개봉의약품 판매 금지 처벌 규정 완화도 포함됐다. 현재 의약품을 개봉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축소하고 벌금을 과태료 수준으로 낮추자는 게 약사회의 의견이다.

약사회는 또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약사회는 환자 알권리 증진 차원에서 의료기관 처방전 2매 발행을 하지 않으면 처벌규정을 마련하자는 건의도 접수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역처방목록 제출 의무화나 개봉의약품 판매 처벌규정 완화에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의약정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과제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가 대체조제 활성회를 위한 사후통보 페지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자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당분간은 어렵다는 이야기다.

진전이 있는 부분도 있다. 정부는 '약사 위생복 미착용으로 인한 행정처분 기준 보완'을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로 채택했다.

약사 위생복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30만원 처분이 조만간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의 자에게 조제기록부를 열람·교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열람·교부하도록 허용하는 것도 '손톱 및 가시' 개선과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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