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프렉사·아빌리파이, 새 진단기준에 '기대감'
- 어윤호
- 2014-03-26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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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M-5 발표...양극성장애 관련 혼재성양상 진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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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신의학회는 최근 2013년 새로운 기준인 DSM-V를 발표했다. 주 내용을 살펴보면 양극성장애에 있어 조증·경조증을 현저히 보이면서 우울증을 보이는 환자, 우울증을 현저하게 보이면서 조증·경조증을 보이는 환자 모두를 혼재성 양상으로 진단토록 했다.
본래 미국의 신경정신 진단분류체계인 DSM-IV에서는 양극성장애 중 혼재성 양상을 조증과 우울증의 모든 기준들이 완전하게 충족되는 시기가 1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정의, 의심 환자 중 두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진단이 확정됐다.
즉 혼재성양상으로 진단이 가능한 환자 수가 대폭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DSM은 미국의 진단기준이지만 국내에서도 수용되는 가이드라인이다.
현재 양극성장에에 대한 급여청구인 ICD-10이 DSM-IV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정부와 대한정신약물의학회는 현재 DSM-V의 적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회 관계자는 "그동안 혼재성 양상이 충분히 의심되는 증상이 있더라도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확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새 DSM-5 기준은 활용도가 높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신분열증 약물들의 처방 증가가 예상된다.
국내에서 양극성장애와 관련한 혼재성양상에 대한 적응증을 보유한 대표 약제가 바로 릴리의 '자이프렉사(올라자핀)'과 오츠카의 '아빌리파이(아리피프라졸)'이다.
두 약제 모두 특허만료 이후 제네릭이 진출했음에도 불구, 오리지널의 위세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 진단기준에 대한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정신과는 환자의 약물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기 때문에 오리지널의 영향력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아빌리파이의 경우 혼재성양상에 관한 적응증은 용도특허까지 걸어 놓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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