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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회 입법과정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반영"

  • 이혜경
  • 2014-03-26 06:14:57
  • 요약
  • 의협,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에 통과하자 복지부에 질의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선 시범사업 후 입법'을 반영하지 않은채 25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이날 보건복지부 측에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의료법 개정안 관련 입장 확인 요청' 공문을 보내 "원격의료 법 공포 후 시범사업 실시는 시범사업 후 입법을 규정한 의·정 협의결과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공포 후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이유 ▲의정협의 결과 명백히 반하는 취지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경위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향후 계획 ▲의·정협의 결과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한 방안 등을 공식적으로 질의했다.

오는 4월부터 시범사업 시행을 앞둔 만큼 복지부는 발 빠르게 답변했다.

복지부는 회신 공문을 통해 "12월 10일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을 통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 부칙에 시범사업 규정을 추가했다"며 "6일 법제처 심사를 거쳐 25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이라고 과정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선 시범사업 후 입법' 등 지난 16일 의·정 협의결과를 수정 반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복지부는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내 입법절차가 완료돼 가는 상황"이라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 결과가 반영될 경우, 개정안이 수정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입법 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규정도 국회 입법과정에서 수정(시범사업 조항 삭제 등)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또 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획, 구성, 시행, 평가에 대해 의협 의견을 반영하고 공동으로 수용할 계획으로, 오는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의협 측에 협의 주체 선정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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