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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 조제약 택배배송 검토 안한다"

  • 최은택
  • 2014-03-26 13:00:01
  • 양윤석 팀장 "국무회의 의결 의료법 약속위반 아니다"

양윤석 보건의료제도개선팀장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조제약 택배배송은 검토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원격의료 '선 시범사업 후 입법' 의-정 협의결과에 위배되는 의료법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는 의료계의 비판에 대해서는 오해라고 일축했다.

복지부 양윤석 보건의료제도개선팀장은 26일 전문지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양 팀장은 22일자 인사에서 보건의료제도개선팀장에 발령됐다.

양 팀장은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에는 의료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손질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기로 합의한 만큼 법률안을 수정해서 제출하는 게 의미가 없었다. 약속위반이라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복지부는 의-정 협의대로 이번주나 다음 주 중 의사협회 실무단과 만나 원격의료 시범사업 논의에 곧바로 착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단계부터 구성, 시행, 평가까지 의사협회 의견을 반영하고 공동수행할 것"이라며 "타 부처와 의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사업단도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팀장은 특히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법률안 철회도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현 상황에서는 결과를 예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과는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조제약 택배배송에 대해서는 "(의사협회가 시범사업 모형에 포함시키도록 제안하더라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양 팀장은 끝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일차의료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 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확대할 생각도 없다"면서 "병원은 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양 팀장과 기자들간 일문일답 내용.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개정안 부칙의 시범사업 문구를 두고 의료계는 약속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던 데

=의-정 협의결과를 확인해줬으면 좋겠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문안에 돼 있다.

어제 의결된 법률안은 입법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다. 약속위반이라는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의-정은 시범사업을 시행한 다음, 결과를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도 그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에 의료계 등의 의견을 감안해 수정한 법률안을 손질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봤다.

정부는 의-정 협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곧바로 의료계와 협의해 시범사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시범사업 결과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입법안 철회도 가능한가

=결과를 예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과는 반영할 것이다.

-시범사업 준비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의사협회 실무단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기획단계부터 구성, 시행, 평가까지 전 단계에서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을 공동 수행하기로 한 만큼 의사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

-사업단은 어떻게 구성되나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다른 부처와 의사협회, 복지부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원격의료 장비 업체는 참여하나

=시범사업 모형이나 질환에 따라서 쓰이는 장비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이야기 하지 않았다. 장비는 최소화한다는 게 방침인 만큼 원칙에 맞게 고려될 것이다.

-내과의사회는 시범사업 불참 선언했는 데

=내과에 해당하는 만성질환이 대상질환에 포함돼 있다. 참여해주길 희망한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대상질환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대상질환을 법률에 명시했다. 확대하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데 쉽지 않은 일이다. 확대할 생각도 없다.

-노환규 회장은 조제약 택배배송 없이는 원격진료 도입 의미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의사협회가 시범사업 모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할 건가

=조제약 택배배송은 검토할 생각이 없다.

-끝으로 한 말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고난이도 중증환자가 아닌 경증질환자가 중심인만큼 일차의료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고 본다. 법에도 그렇게 규정돼 있다. 병원은 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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