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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학회,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작성교육

  • 이혜경
  • 2014-03-28 09:38:44
  • 요약
  • 전국 규모로 4~5월에 걸쳐 진행

대한신경과학회(이사장 윤병우, 회장 최경규)는 4~5월에 걸쳐 전국 11개 도시에서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작성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발급할 전문의이다.

치매특별등급제도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제도로서,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치매특별등급 판정을 위해서는 기존 장기 요양 의사소견서와 다른 별도의 양식에 의해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4만~5만 명의 경증치매환자가 주간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서비스 등을 받게 된다.

치매요양특별등급 의사소견서는 의사의 전문 과목에 상관없이 발급 가능하나 추가적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복지부 주최 치매 전문의사 교육을 수료한 의사는 한 강의(치매진단과 관련된 법적 문제 및 의사소견서 작성요령)를 수강하면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신경과학회는 타과 전문의를 위해 6시간 과정의 교육을 마련했으며, 교육은 6시간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이수하면 된다.

교육 신청은 홈페이지(www.neuro.or.kr) 배너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등록 3만원, 현장등록은 5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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